박순용 정형외과
본원소개

환자별 맞춤진료를 통해 최적의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약속드립니다.

제증명 발급 안내

제증명 발급 안내

제증명 발급 안내
발급부서 증명서 종류 비고
주치의 확인 발급 진단서 (병명, 질병코드 기재)
소견서 (병명 기재)
병사용진단서 (사진 2매 필수 제출)
장애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입퇴원기간만 기재)
통원확인서 (통원기간만 기재)
원무과 발급 진료기록사본
세부내역서
영수증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 수수료 증명서 발급비용 구비서류 비고
증명서 발급비용 구비서류 비고
일반진단서 10,000원 신분증 추가시 1,000원
소견서 10,000원 신분증 추가시 1,000원
영문진단서 20,000원 신분증 추가시 1,000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0,000원 신분증
국민연금장애심사용 진단서 15,000원 신분증
후유장애진단서 100,000원 신분증
병무용진단서 20,000원 신분증 사진 반명함 2장 지참
상해진단서(3주미만) 100,000원 신분증
상해진단서(3주이상) 150,000원 신분증
입퇴원확인서 3,000원 신분증 추가시 1,000원
통원확인서 3,000원 신분증 추가시 1,000원
진료기록사본 (1~5매) 장당 1,000원 신분증 6장 이상시 추가 100원 (6매 부터 1매당 100원)
진료기록영상 (CD) 10,000원 신분증
진료기록영상 (DVD) 20,000원 신분증

의무기록 열람 / 사본 발급절차 안내

  • 각 진료실 해당 접수처에 방문신청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 21조, 시행규칙 제 13조의 3)

  •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

환자 본인의 경우

환자 본인의 신청 구비서류
신 청 자 구 비 서 류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직계 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 양식에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4.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된 경우는 제외)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2.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에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
3.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 된 경우 제외, 환자가 만 14세 미만으로 동의서,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 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신 청 자 구 비 서 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환자 친족과 대리인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5.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4. 환자 친족과 대리인간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위임장
5.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행방불명의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환자 친족과 대리인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5.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위임장
5.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가족만이 본원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방전 대리수령

처방전 대리수령 내용
구분 내용
대리처방 요건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1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2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온 경우
2-3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 (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의 범위 1. 부모 및 자녀 (직계 존속 및 비속)
2.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속)
3. 형제, 자매
4. 사위, 며느리 (직계비속의 배우자)
5. 노인의료복지설 종사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 (3가지 모두 구비) 1. 환자와 보호자등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 24조 제 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등
3. 환자 상태에 대한 대리처방 확인서 제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 의료법 제 17조의 2 , 의료법 시행령 제 10조의 2, 의료법 시행규칙 제 1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