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별 맞춤진료를 통해 최적의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약속드립니다.
발급부서 | 증명서 종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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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확인 발급 | 진단서 | (병명, 질병코드 기재) |
소견서 | (병명 기재) | |
병사용진단서 | (사진 2매 필수 제출) | |
장애진단서 | ||
입퇴원확인서 | (입퇴원기간만 기재) | |
통원확인서 | (통원기간만 기재) | |
원무과 발급 | 진료기록사본 | |
세부내역서 | ||
영수증 |
제증명 수수료
증명서 | 발급비용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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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진단서 | 10,000원 | 신분증 | 추가시 1,000원 |
소견서 | 10,000원 | 신분증 | 추가시 1,000원 |
영문진단서 | 20,000원 | 신분증 | 추가시 1,000원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10,000원 | 신분증 | |
국민연금장애심사용 진단서 | 15,000원 | 신분증 | |
후유장애진단서 | 100,000원 | 신분증 | |
병무용진단서 | 20,000원 | 신분증 | 사진 반명함 2장 지참 |
상해진단서(3주미만) | 100,000원 | 신분증 | |
상해진단서(3주이상) | 150,000원 | 신분증 | |
입퇴원확인서 | 3,000원 | 신분증 | 추가시 1,000원 |
통원확인서 | 3,000원 | 신분증 | 추가시 1,000원 |
진료기록사본 (1~5매) | 장당 1,000원 | 신분증 | 6장 이상시 추가 100원 (6매 부터 1매당 100원) |
진료기록영상 (CD) | 10,000원 | 신분증 | |
진료기록영상 (DVD) | 20,000원 | 신분증 |
의무기록 열람 / 사본 발급절차 안내
각 진료실 해당 접수처에 방문신청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 21조, 시행규칙 제 13조의 3)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
환자 본인의 경우
신 청 자 | 구 비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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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직계 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 양식에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4.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된 경우는 제외)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2.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에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 3.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 된 경우 제외, 환자가 만 14세 미만으로 동의서,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 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 청 자 | 구 비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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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환자 친족과 대리인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5.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4. 환자 친족과 대리인간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위임장 5.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행방불명의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환자 친족과 대리인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5.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위임장 5.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가족만이 본원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방전 대리수령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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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요건 |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1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2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온 경우 2-3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 (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의 범위 | 1. 부모 및 자녀 (직계 존속 및 비속) 2.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속) 3. 형제, 자매 4. 사위, 며느리 (직계비속의 배우자) 5. 노인의료복지설 종사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
구비서류 (3가지 모두 구비) | 1. 환자와 보호자등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 24조 제 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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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 상태에 대한 대리처방 확인서 제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
※ 의료법 제 17조의 2 , 의료법 시행령 제 10조의 2, 의료법 시행규칙 제 12조의 2